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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의장 2심도 무죄…카카오, 증권업 진출 '탄력'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재개 전망

카카오페이, 바로투자證 인수 청신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사진) 카카오(035720)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카카오는 은행에 이어 증권업에 뛰어든다. 증권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 종합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김 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기록상으로는 카카오 측이 계열사 누락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고 공정위 답변에 따라 추가로 계열 편입을 신청했다”며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계열사 허위제출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속도가 붙게 됐다.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주주인 김 의장이 재판을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김 의장이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5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될 예정이었고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측은 “후속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자사의 플랫폼 경쟁력과 바로투자증권의 투자·금융 포트폴리오가 가진 강점을 살려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이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활용한 비대면 기반의 서비스나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서민들도 소액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상품도 마련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뿐 아니라 은행·카드사·증권사 등 여타 금융권과의 파트너십도 확대해 카카오페이 플랫폼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살린 다양한 분야의 금융 서비스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힐 계획이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카카오가 기존에는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게 되면 직접 금융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등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선고 결과는 동종업계인 네이버와 금융 플랫폼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카카오 입장에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네이버는 금융 전문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금융 시장에 진출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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