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19일로 연장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따르면 조씨의 구속기간이 19일까지로 10일 연장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0일간 조사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해 10일을 추가할 수 있다. 조씨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수감됐다.
조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은 이날까지 연속 삼일째다. 조씨 측은 허리 디스크 등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구속수감 이후 세 차례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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