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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한 뉴스] 건강보험 적용된다는 '추나요법'... 그게 뭔가요?

지난 4월부터 한방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1만~3만원대의 금액으로 편하게 추나치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기존에는 한 번 치료받을 때마다 5만~20만원을 내야했지만 이 비용이 뚝 떨어진 것이죠.

저렴해진 덕에 추나요법은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청구 건수가 113만건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나요법 급여화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추나요법이란 게 무엇일까요? 밀 ‘추(推)’, 당길 ‘나(拿)’라는 한자어에서 알 수 있듯이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교통사고 등으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요법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인들 중 목디스크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목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목이 뻐근하거나 두통 및 어깨·등의 잦은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디스크증상은 한의원 등을 통한 추나요법 치료로 개선이 가능 합니다. 목디스크 추나요법의 경우 한의사가 직접 목주변의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상하좌우로 밀고 당겨 경추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목디스크 환자는 목 움직임이 뻣뻣하고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경추 근육과 인대를 최대한 이완시켜주고 그 기능을 회복, 강화시키는 이완추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추나요법은 비수술적 한방치료로 신체적 부담감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한의학 자체가 표준화 정도가 미흡해 한의사마다 치료법이 다르거나 수치·영상 등 객관적 검사 결과보다 감으로 환자 상태를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관행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때도 반발이 많았던 것이죠.

실손보험료 지급 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는 도수치료랑은 또 조금 다릅니다. 우선 도수치료는 양방이고 추나요법은 한방의 치료방식입니다. 또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진단 후 직접 시행하는 데 비해 도수치료는 의사의 진단 후 물리치료사가 직접 시행합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언급했듯 추나요법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반해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나요법을 1~2회 받는다고 해서 체형 불균형이 모두 잡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체형이 틀어지기 까지는 이미 장시간 잘못된 생활 습관이 몸에 베었기 때문이죠. 통증의 경우 5~10회, 교정은 10~20회 정도가 대체적으로 목어깨통증, 교정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보편적인 진료 회 수이지만 개인의 증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추나요법은 1년 몇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20회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목디스크나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추나요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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