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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조서 사본, 이제 조사 당일 받아본다

경찰청 조서 제공 절차 대폭 개선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 강화 차원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건당사자가 자신의 진술이 담긴 수사서류 복사본을 즉석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개선된다.

경찰청은 12일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 차원에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 및 복사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의자나 피해자·참고인은 조사를 마친 뒤 수사관에게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받은 수사관은 내부검토를 거쳐 수사서류 복사본을 바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내부검토가 어려운 심야 시간이나 성폭력 사건처럼 내용이 외부로 반출될 경우 문제가 될 만한 사건 등은 복사본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사서류 복사본을 받기 위해선 인터넷 정보공개 사이트나 경찰서 민원실에 따로 신청하게 돼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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