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을 비상장주식이라 한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에 불특정다수에 의해 자유롭게 거래된 매매가액·공매·경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그 본질적 특성상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부모·자식 및 친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끼리의 거래가액인 경우가 많다. 즉, 공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이외에 가치평가의 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법으로 규정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보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가된 1주당 가액으로 상속세·증여세 등이 과세된다. 위에서 언급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규정된 기본적인 가치평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하여 구한다. 즉, 1주당 비상장주식 평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5가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순자산가치에 40%의 가중치를, 순손익가치에 60%의 가중치를 두어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동산등 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순자산가치에 60%, 순손익가치에 40%의 가중치를 두어 주가를 산정하며, 법정 신고기한이내에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법인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에 100%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주가를 산정하게 된다.
한편,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평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일반적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또한 1주당 순손익가치는 손익계산서상의 과거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누어 평가한다. 여기서 1주당 순손익액은 회사의 수익력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산출하게 되는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업연도의 실적이 현재의 수익창출능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으므로 3의 가중치를,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2의 가중치를, 평가기준일로부터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1의 가중치를 두어 이를 평균하여 구하게 된다.
그리고 평가대상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여,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20%(최대주주 등 주식보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30%)를 할증평가 하는데,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가 폐지되며, 대기업·중견기업의 주식은 할증평가율이 완화되어 지분 보유량과 상관없이 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식은 과세의 필요성에 의해 유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입법절차를 거쳐 나름의 합리성을 부여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틀을 짜 놓은 것이지 실제 가치를 완벽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특수한 상황이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기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여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이나 현금흐름 할인방법, 배당흐름 할인방법 등을 선택하여 평가방법이나 평가가액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 보충적평가액의 70%에서 130%의 범위 안에서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다.
법정 산식에 의해 알아본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는 실무적으로 사전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상속 등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도 하고, 평가 방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개인 소득을 확보함과 동시에 절세도 모색할 수 있다. 절세를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불필요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줄이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CEO클리닉 피플라이프의 김미진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비상장 주식의 시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많고, 양도 및 증여와 같은 주식 이동, 합병 및 증자·감자 등을 할 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임의로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면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는 평가시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평가액이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향후 회사의 규모 성장에 따라 주식가치는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래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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