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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아닌 ‘최서원’으로 보도해 달라”…93개 언론사에 내용증명 발송

“계속 최순실로 보도하면 법적 조치 취할 것”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서원씨. /이호재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자신의 이름을 ‘최순실’이 아닌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보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언론사에 보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준길 변호사는 최씨가 93개 언론사에 본인의 성명을 더 이상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고 최서원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내용증명서에서 “언론사들이 자신의 개명 사실을 알면서도 ‘최순실’ 이름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개명 전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국민들로 하여금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박 전 대통령 뒤에 숨어 국정농단을 한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격권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이름을 자기의 관리 아래 둘 수 있는 권리인 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중시돼야 한다”며 “언론사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부득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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