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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오늘 선고…승소하면 17년 만에 입국 길 열린다

지난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오늘(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1심과 2심 모두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승소할 경우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릴 수 있다. LA 총영사관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유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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