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제도 확대 적용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보완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기재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부처 장관들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와 별개로 계도 기간 부여 등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해 주 52시간 제도가 현장에 연착륙하도록 유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할 대책에는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는 방안과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이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응해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을 해야 할 경우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재해와 재난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필요가 인정될 때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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