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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기업 독점 지위 문제” 네이버 "구글이 세계 검색시장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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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경쟁당국의 감시 영역을 제조·유통업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다음·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갈수록 막강해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집중 감시를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ICT 시장의 불공정 행위는 지난 9월 취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오랜 관심사이기도 하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수장에 취임하기 전 후보자 신분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정보 독점력과 독과점 지위 이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11일 열린 ‘플랫폼 경제의 경쟁 정책’ 세미나에서는 “ICT 기업이 검색 시장의 정보 지배력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력 차이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최고우대조항을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 등 OTA 사업자들이 국내 숙박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최저가 보장 조항’을 삽입했다는 혐의를 잡고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8년 공정위는 현 네이버를 운영하는 당시 NHN이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2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동영상에 사전 협의하지 않은 광고를 넣지 않도록 강제한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은 NHN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NHN의 손을 들어줬다.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로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지만 동영상만 따로 놓고 볼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분리돼 있다고 보고 네이버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공정위는 네이버뿐 아니라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모바일게임 개발 및 유통 업체를 상대로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가 네이버와 구글코리아 모두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가 과연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역차별 문제인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글로벌 사업자에 규제를 가한다고 해도 이들이 실질적인 제재를 받아왔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거대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구글이 세계 검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네이버가 이 상황에 한국에서 검색 점유율 70%를 지킨다는 사실만 봐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같은 검색 서비스 사업자인 구글이 글로벌 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수조원의 막대한 매출을 거두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네이버의 국내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세종=나윤석기자 ·백주원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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