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거래(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8월부터 P2P금융업계는 제도권 금융으로 본격 편입돼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제권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법은 오는 26일 공포된 뒤 9개월 후인 내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업체 등록은 공포 후 7개월이 지난 내년 6월 27일부터 가능하다.
법에 따라 P2P금융업을 전개하려는 업체는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자본금은 최소 5억원 이상이다. 업체는 거래 구조, 재무·경영 현황,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자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연 24% 아래로만 받을 수 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등 행위는 할 수 없다.
P2P 금융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는 일부 허용하고, 정보 제공과 투자금의 분리 보관 등 준수 사항도 규정했다. 동일 대출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다.
정부는 최소 자본금, 자기자본 투자 요건 등을 포함한 하위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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