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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 법원 첫 판결

부산지방법원 청사. /사진제공=부산지법




방송연기자·택배기사·재택집배원·학습지 교사에 이어 대리운전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재판장)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김모씨 등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손오공과 친구넷은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대리운전 접수·기사 배정을 해왔다. 두 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은 대리기사 3명 중 한 명은 지난해 12월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손오공과 친구넷이 이를 거부했고 대리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이 이들 업체에 사실상 종속적으로 사용되는 관계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았으므로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대리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우선 배정방식에 의한 대리 기사 배정 등에 비춰볼 때 김씨 등이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김씨 등은 실제로 업체들에만 소속돼 있어 근로 전속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들이 김씨 등으로부터 대리운전 1회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점, 대리운전 업체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 운전기사들에게 복장 착용이나 교육 의무·업무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점에서 지휘·감독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특수고용자들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특수하게 고용된 학습지 교사와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CJ대한통운 및 대리점 일하는 택배 기사들도 노조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첫 판단을 내렸고, 사찰에 기거하는 ‘처사(불교 신자)’들도 월급을 받으면서 정해진 근무를 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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