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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웰스바이오, G6PD 관련 특허 캄보디아서도 효력 인정 “양국 특허 첫 사례”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엑세스바이오(950130)의 자회사인 웰스바이오는 한국 특허청과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와 특허효력인정협력제도를 시행한 첫 사례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효력인정 협력제도’는 우리나라 특허 심사 결과를 캄보디아에서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8월 ‘한국-캄보디아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웰스바이오는 이번 특허효력인정 협력 제도가 시행된 첫 사례로, G6PD 효소 결핍 관련 ‘미세 유체 칩 및 진단기기’ 특허에 대해 캄보디아 특허권을 확보하게 됐다.

웰스바이오 관계자는 “웰스바이오의 특허 기술이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의 첫 협력 프로그램의 사례가 돼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됐다”며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 협력이 없었다면 언제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준 양국 정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기술 특허에 대해서도 특허 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라며 “향후 아세안 주변국과도 이러한 협력 제도가 확대될 수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G6PD 효소 결핍은 선천적으로 G6PD 효소 활성도가 낮은 유전적 질환으로 결핍 환자가 말라리아 치료제·항생제·해열제 등을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특히 G6PD는 현재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며, 전문 장비가 구축된 병원에서만 진단이 가능한 상태다. 웰스바이오 관계자는 “careSTARTTM G6PD 바이오센서의 경우 혈액 채취 후 4분 이내에 현장에서 진단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편의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내에서도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체외진단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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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SEN금융증권부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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