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등록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 10곳을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인력과 물적 설비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새로 등록된 회계법인은 등록회계사 60~120명 수준의 중형법인인 정진세림과 40~59명의 소형법인인 세일원·동아송강·대현·서우·선일·정동·한미·이정지율·광교 등이다.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인 선일회계법인도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을 마쳤다.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하려면 소속 회계사가 40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선일회계법인의 경우 지방회계법인 특례요건(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이 적용됐다.
이번에 추가로 10곳의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함에 따라 상장사 감사가 가능한 회계법인은 총 30곳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9월에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 등 20곳을 우선적으로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했다. 금융위는 “당초 12월 일괄 등록 예정이었으나 상장사·회계법인 간 감사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했다”며 “앞으로는 등록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상장사 감사가 가능하도록 수시 등록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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