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매력 없는 회계사 자격증?…'3명 중 1명' 본업 대신 취업

회계사시험 응시자 수년째 감소…내년 최소 선발인원은 100명 증가

/연합뉴스




공인회계사 3명 중 1명 이상이 본업 대신 일반직장에 취직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수년간 회계사시험 응시자는 감소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선발인원을 늘리고 있어 ‘자격증 남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공인회계사 2만 1,444명 중 ‘휴업’ 회계사는 7,472명으로 34.8%에 달했다. 10년 전인 2009년 9월 말(3,774명)의 2배 수준이다. 휴업 상태는 회계사 자격증 취득 후 회계법인·감사반에 들어가 기업 회계감사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업을 비롯한 일반직장에 취직한 경우 등을 뜻한다. 전체 회계사 대비 휴업자 비율은 2009년 9월 말 30.5%에서 올해 9월 말 34.8%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공급 과잉으로 인한 회계사 자격증 보유 매력 감소’가 꼽힌다. 외환위기 이후 회계사 수요가 급증하며 매년 1,000명 안팎의 회계사가 선발되면서 공급은 현재까지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0년 555명 수준이었던 회계사 선발인원은 2001년 1,014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06년까지 매년 1,000명을 웃돌았다. 이후에도 900명 이상 뽑다가 지난해 11년 만에 다시 1,000명 선을 넘은 바 있다.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회계사의 업무량 대비 낮은 처우도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입사 후 3~5년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와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자격증 취득 후 처음부터 회계법인·감사반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기업이나 금융회사·공공기관의 회계인력으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가 4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을 두고 회계사 자격증 남발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가가 시험을 통해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인원에게 자격증을 줬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본업과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보다 11.6% 증가한 1,009명의 회계사를 선발한 데 이어 내년 최소 선발인원을 올해보다 100명 증가한 1,100명으로 최근 결정했다. 금융위는 “경제 성장률과 외부감사 대상 회사 증가 추이, 일반기업·공공기관의 회계사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으로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회계사시험 응시자 수가 갈수록 줄고 있어 오히려 회계사 선발인원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회계사시험 1차 시험 응시자는 2016년 1만282명에서 2017년 1만117명, 2018년 9,916명에 이어 올해 9,677명으로 계속 감소 중이다. 금융위도 내년 최소 선발인원을 결정하며 “2022년부터 시험적령기 인구(25∼29세)가 순감소 하는 통계는 향후 선발인원 결정 시 가장 의미 있는 고려 요소 중 하나로 보인다”고 단서를 달았다. 일각에서는 “회계사 선발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휴업 회계사가 본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회계사 휴업 비율이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고 비율 증가세도 멈췄다”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최소 선발인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