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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서울 도심서 5등급 차량 운행하면 과태료 25만원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추진계획'

오전 6시~저녁 9시 상시 제한

버스 노선 3개 신설...요금은 600원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추진 계획 /자료제공=서울시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어길 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또 서울역과 고궁 등 주요 관광지를 잇는 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하지만 높은 과태료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교통지역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녹색교통지역(특별대책지역)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광역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의 경우 4대문 안(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랑의 운행을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상시 제한한다. 토·일요일·공휴일에도 예외 없으며 진입할 경우 과태로 25만 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추진 계획 /자료제공=서울시




대중교통 편성도 확대한다. 서울역에서 동대문·경복궁·독립문을 거쳐 돌아오는 도심 외부순환노선과 시청·명동·경복궁·인사동을 잇는 도심 내부순환노선, 시청에서 남산타워를 연계하는 남산연계 노선 3개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운행한다. 기존 남산 02번의 편성은 늘려 5~10분에 한 대가 지나도록 했다. 요금은 기존 버스 요금의 절반인 600원이다.

서는 이번 계획발표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가 전체 수도권의 저공해 조치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높은 수준의 과태료에 불만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은 과태료 기준을 50만 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따라서 과태료 25만 원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저치인 셈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시행령 개정에 대해) 협의했지만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해 강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며 “이미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에는 수차례 안내 문자도 보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다른 운행 패턴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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