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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정경심, 구속 후 첫 재판…병합여부 주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두 번째 재판이 26일 열린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혐의로 추가 기소된 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다만 이 날 정 교수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기소와 관련해 병합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심리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먼저 기소했고 이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달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애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지난달 18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15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이 사건이 경제, 식품, 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되자,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부도 형사합의29부에서 25부로 변경됐다.

두 사건이 한 곳의 재판부로 모인 만큼,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는 재판부가 병합 심리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계획을 법원에 설명할 예정이다. 먼저 재판에 넘긴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범행 방식과 공범 관계 등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후 법원의 소송 지휘에 따라 변경 절차가 진행된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 사문서위조 ▲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미공개정보 이용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 보조금관리법 위반 ▲ 사기 ▲ 업무상 횡령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금융실명법 위반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교사 등 15개다.

다만 딸의 고려대 입시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사전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두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공범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피고인 방어권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당시 재판부는 “목록만이라도 제대로 된 것을 변호인에게 줘야 한다”고 정리했고, 지난 14일 정 교수 측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동생 조권씨 등도 이미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3차 소환 조사를 한 뒤 영장청구 및 기소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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