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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합법 렌터카"... 타다 첫 재판 첨예 공방

검찰 "신사업도 법안에서 해야"

타다 "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는 기존 사업도 이미 하던 합법사업이다”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

2일 박상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및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첫 재판부터 서비스의 불법성에 대해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현행 여객법 34조는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기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18조를 통해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고, ‘타다’는 이 조항에 근거해 영업을 해왔다.

검찰은 “타다는 여객운송사업자로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도 않았고, 타다식 영업방식은 예외조항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면서 “신사업이라도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임대 사업이란 것 자체가 시간·공간의 분할을 전제로 하는데 운전자 알선을 그 형태에서 분리할 수가 있느냐”며 “타다 사업에는 용역 알선 계약 등 크게 세 가지 계약이 있고 이걸 다시 중개하는 계약이 또 있어서 경제적으로 대립되는 여러 주체가 전혀 다른 법률적 계약을 맺는데 이걸 다 뭉뚱그려서 택시업과 같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타다 측은 2004년 판례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4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없이 6인승 밴으로 승객을 운송해 요금을 받아온 업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이 모두 다른 만큼 국토교통부, 국회, 택시업계, 소비자 등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다음 기일은 이달 30일 오후 2시다.
/윤경환·백주원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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