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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첫 재판절차

법정 직접 출석은 않을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 /연합뉴스




웅동학원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가 오늘 첫 재판절차를 밟는다.

조씨는 3일 오전 11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이어 재판 절차를 밟는 세 번째 조 전 장관 일족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해 온 조씨가 출석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들에게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두 번이나 한 끝에 지난 10월31일 조씨를 구속하고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겼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뒷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공범 박모(52) 씨와 조모(45)씨는 지난달 말 재판을 시작해 오는 6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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