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생활 쓰레기 소각과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집중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김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61건을 적발해 4건은 모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인력을 투입해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며,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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