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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거절·개통 거부 금지"…자급제 단말기 이용 편해진다

방통위,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통신사를 끼지 않고 직접 휴대전화를 구매해 개통하는 자급제 단말기 가입이 쉬워진다. 단말기 제조사는 자급제 공급을 거절할 수 없고 대리점이 개통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단말기 제조업체는 자급제 단말기 공급을 거절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도 안된다. 대리점이 특정 이동통신사와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등이 자급제 단말기 업무 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도 안된다.



판매자는 가격 등 자급제 단말기의 판매 조건을 영업점에 게시하도록 했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애프터서비스(AS)나 분실·파손 관련 보험을 제공할 때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와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 조건 단말기 이용자 사이에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시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안착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최근 자급제 단말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통 과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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