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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 1조 과징금 정당"...구글·애플로 제재 확대하나

■'제재' 속도 내는 공정위

ICT전담팀 발족, 관련분야 감시

조성욱 "독과점 남용 적극 규제"

조성욱(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4일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부과된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구글·애플 등 정보기술(IT) 분야의 글로벌 공룡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공정위는 15명 안팎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발족하고 관련 분야 기업들의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강자인 구글코리아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지배력을 남용하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사 서비스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국내 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 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내놓은 자진 시정방안에 대해서도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공정위 심사를 받던 애플은 지난 9월 시정방안과 함께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애플 측이 추가 방안을 내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포함하는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국내 인터넷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에 대해서는 이미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공정위는 네이버가 국내 검색시장 1위라는 지위를 이용해 쇼핑,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 분야에서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잡고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 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플랫폼 선도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혁신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분야 기업들의 이러한 부당한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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