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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감반원 휴대폰' 警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미 검찰이 압수...타당성 부족"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A씨의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서초경찰서(오른쪽 아래 건물)가 위치한 반포대로 모습./연합뉴스




경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했던 고(故) A검찰수사관의 유류품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검경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정치권에서는 검경합동수사 카드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A씨의 휴대폰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휴대폰은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해 A 수사관의 휴대폰과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당시 경찰은 유류품을 토대로 A 수사관의 변사 경위를 수사하고 있었다.

한편 유류품을 놓고 검경이 기 싸움을 이어가자 여권에서는 검경 합동수사, 특검 카드로 검찰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특위 첫 회의 뒤에 가진 브리핑에서 “6일 오후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임호선 경찰청 차장을 불러 울산 사건 등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기로 했다”며 검경 합동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어 양측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로 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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