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응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은 지역의 제조, 건설, 유통, 운수, 서비스 등 전 산업에서 내년 확대시행 적용기업 233개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9.4%는 이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를 시행했고 40.3%는 준비를 마치고 시행시기에 맞춰 단축 예정이라고 응답해 지역 중소기업들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대응 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도 단축방안을 모색 중이거나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은 10.3%에 그쳤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경영 부담에 불구하고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준비를 하는 이유는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과도한 벌칙규정이 사업주들에게 큰 압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산상의는 설명했다. 실제 제도 위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한국의 벌칙규정(근로기준법 110조)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150인 미만 기업이 이상인 기업에 비해 대응 수준이 낮았다. 150인 이상 기업은 95.3%가 주 52시간제를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준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반면 150인 미만 기업은 87.6%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부산상의는 봤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대응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건설업은 64.7%, 운수업 72.7%, 유통업 77.3% 수준을 보인 반면 제조업 36.1%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생산량이나 주문량에 따라 조업 편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 인력 수급이 원활치 못한 제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주 52시간제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에서도 ‘일시·변동적 사업물량’을 원인으로 지적한 기업이 4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사내관행 초과근무고착화’20.8%,‘설비중단 및 조업 시간 조정 불가’12.5%,‘ 채용 및 투자 자금부족’ 4.2%, ‘구인난’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사응답 기업의 57.3%가 현재 수준에 비해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했다. 생산 감소 수준은 20~30% 이상이 24.6%로 가장 많았으며 10% 미만 18.1%, 10~20% 미만이 14.7% 등의 순이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의 대응이 생산 외형 축소와 동반된다면 내년 지역경제에 큰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쉐어(share)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효과도 반감될 전망이다. 교대제 개편, 유연·탄력 근로제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이 불가피하나 과반수가 넘는 58%의 기업이 신규 채용 확대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신규채용 의사를 밝힌 기업도 10명 미만이 29.2%로 가장 많았다. 지역 상공계에서도 불황으로 일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규채용보다는 조업 단축을 선택할 경우 오히려 경기침체를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도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사 기업의 65.4%가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임금 감소 수준은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고 ‘30만 원 이상, 40만 원 미만’도 17.1%나 됐다. 이어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12.8%, ‘4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7.1%, ‘50만원 이상’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임금 감소는 노사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따른 기업 부담도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기업을 가장 큰 애로도 ‘임금감소와 그에 따른 보전’ 부담이었다. 34.3%의 기업이 이에 대한 애로를 지적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생산 역량과 경쟁력 약화’ 25.3%, ‘신규채용과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22.7%, ‘기업 신뢰 저하’ 3.9%, ‘연구개발 차질’ 2.6% 등의 순이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주 52시간제의 내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다수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침체를 가속화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임금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신규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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