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딸 정유라씨,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최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8일 최씨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정씨, 손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 측은 지난 10월30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최씨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8월29일 최씨의 일부 강요죄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만큼 최씨가 요청한 증인들이 파기환송심 심리 범위와 무관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 측의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는 내년 1월22일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됐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강요 혐의는 뇌물수수 등 다른 혐의들보다 중대성이 크지 않은 만큼 최씨에 대한 양형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