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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파업결의에 부정적 입장

경북 김천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의 파업 결정에 대해 19일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공단소속 변호사노동조합은 공단의 타협 노력에도 지난 17~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18일 오후 파업을 결의했다.

공단에서는 변호사 노조 구성원들은 연봉 1억 2,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의 고임금을 받는 직군으로서 정년을 65세(일반 공무원 60세)까지 보장받고 있으며, 조합원 절반 이상이 출장소장, 지부 구조부장, 지소장 등 관리자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주된 요구사항은 10% 이상 임금 등 인상과 현재 연 2,000만원 ~ 3,000만원에 달하는 소송성과급 50% 인상, 하급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근속승진 도입, 시간외수당 등 신설, 변호사 인력 확충 및 처리사건 수 제한, 임기제 변호사 제도 등과 공단이 취하고 있는 개혁조치 철회다.

그러나 예산과 정원에 관해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공단으로서는 임의로 정원을 증원하거나 무분별한 임금 인상으로 국가 예산 낭비로 공단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과 무관한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단측에서는 현 이사장 취임 후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더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기제 변호사 도입(최장 11년 근무), 개방형 직위 변호사 임명, 일반직 6급 변호사 채용, 법률구조위원으로 청년변호사 위촉 등을 추진해왔다. 이는 32년전인 1987년 공단 설립 당시 ‘변호사 2,500명 시대’에서 현재는 변호사가 2만 5,000명으로 바뀌는 등 법조시장이 급변한 것에 대응하고, 법률구조 업무의 세계적 동향인 공단 외부의 일반 변호사의 법률구조 참여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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