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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 시작 후 참고인 통해 작성한 조서는 증거능력 없어”… 정경심 재판으로 불통 뛰나?





재판 시작 후에 검찰이 참고인을 통해 만든 추가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정 교수 기소 후 참고인 진술을 상당 증거로 제시한 만큼 향후 혐의 입증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율(6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고향 후배인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파이시티 전 대표 A씨로부터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사업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여섯 차례에 걸쳐 총 5억5,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령한 돈의 용처가 최 전 위원장에게 단순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씨가 로비 활동을 위해 독자적으로 받았는지를 두고 판단을 달리했다.

1심은 이씨가 최 전 위원장에게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5억5,000만원 중 4억원은 독자적으로 인허가 로비를 벌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과를 뒤집었다. 1심에서 이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심 첫 재판 전날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에 절차와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수사기관이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소환 조사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과 대등한 지위의 검사가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든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 교수 사건을 놓고 검찰과 갈등하고 있는 재판부가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대법원 판결이 새로 나온 점을 언급하며 검찰은 향후 증거를 제출할 때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정 교수 기소 후에 검찰이 추가로 수집한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이 재판부로부터 기각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 사건과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최초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사문서위조 혐의이고 추가 기소는 별개의 사건이기에 동일 혐의에 대해 재판 시작 후 추가로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정 교수 사건의 병합을 거부한 것과 별도로 협의 입증과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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