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한제 지역 확대됐는데…폐업하는 서울 분양권 시장

23일 한 시민이 마포구 염리동의 부동산 상가앞을 지나고 있다./이호재기자.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사실상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새 아파트 공급절벽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내년 3월부터 서울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서 신규로 공급되는 분양권이 완전히 사라진다. 분양가상한제가 공론화된 지난 6월 말부터 분양권 등 신축 몸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 규제에 따라 오는 2020년 3월 입주하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를 끝으로 서울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없어진다. 소유권 등기 이전인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마지막 단지가 입주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2·6대책을 통해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이어 2017년 ‘6·19대책’을 통해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6·19대책 발표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단지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를 피한 서울 마지막 단지가 신월동 ‘목동아이파크위브’로 해당 단지가 입주하면 서울에서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사라지는 셈이다.

분양권 매물이 사라지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입주권 또한 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 2017년 발표된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에서는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다. 재건축에 대해서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입주 때까지 매매할 수 없다. 단 이사를 가거나 상속을 받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고 있다. 한편 서울 입주·분양권 매매가 힘들어지자 신축 수요가 수도권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