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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기구’ 내년 하반기 신설

‘복무기관·분야 재배정’ 등 민원 증가에 권익위 개선 권고

사회복무요원 학점 인정 제도도 도입…인센티브 강화 차원

내년 하반기에 사회복무요원의 인사 민원을 전담해 처리하는 이의신청기구가 지방병무청에 설치된다. 이 기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경고 처분 같은 인사행정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민원을 담당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병무청은 최근 증가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은 2016년 1,392건, 2017년 2,140건, 지난해 3,18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민원은 대체로 근무지나 복무 분야를 바꿔 달라는 내용으로 권익위,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병무청 등에 제기됐다.

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사회복무요원 권익 보호 증진, 사회복지 분야 복무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의 제도개선안을 병무청에 권고했다. 이에 병무청은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행정·불이익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권익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학기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축적되는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참여 대학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 태만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권익위와 협업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바람직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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