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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축 대형건축물 계획단계에 공익기능 강화

택배·수송화물차 지하층 접근 가능‘층고 2.3 → 2.7m 이상’

경기도는 내년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신축 건축물에 도 역점사항을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건축법 제11조 및 관련 도 조례에 따라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도의 역점 사항은 대형건축물의 공익기능 강화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거 공개공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확대에 따른 ‘도민 모두의 쉼 공간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보급이 늘어남에 따른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주차 공간 확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 주차장 높이는 2.3m 이상 확보해야 하나 화물의 하역·택배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토록 ‘지하주차장 1층 경사로 및 높이를 2.7m 이상 확보’ 하도록 개선하는 사항 등이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지상층에 최소 6㎡ 이상(1인당 1㎡ 이상)의 ‘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수 ‘200면당 1개소 이상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개발이익이 수반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공익 기능 강화 차원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 역점 정책에 대해 반영토록 권고하고,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 역점 정책 추진을 민간의 영역까지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대형건축물에 ‘휴식과 힐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쉼’ 공간 조성과 전기차·전동킥보드 등 친환경 첨단기술이 반영된 ‘이동수단의 변화’, 생활 속 이용 편의를 위한 ‘택배 등 수송차량의 접근성 개선’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고려한 공익기능 강화를 통한 쉼 공간 확대와 반영구 구조물인 대형건축물이 장래 스마트모빌리티 확산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여유와 생활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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