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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中企 부담금 면제기간 3년→7년으로 연장

적용 시점도 공장가동 이후로 바꿔

플라스틱폐기물 부담금 감면 부활도

정부가 창업 제조 중소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부담금 면제 기간을 최장 7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 기간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4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부담금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공익사업에 쓸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 90개 부담금에 대해 총 20조9,000억원이 부과된다. 기업이 공장을 돌릴 때 사용하는 물과 전력에 대해 부과되는 물 이용 부담금과 전력기반기금 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을 했다. 우선 창업 제조 중소기업에 대해 물 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적용 시점도 법인 설립이 아닌 공장 가동 시점부터 7년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장 건설 시점은 제외되기 때문에 9년 정도는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직접 관련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관할 지자체에 한 번만 가면 모든 면제 신청이 되도록 했다.

지난해 말을 끝으로 없어진 중소기업에 대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감면제도를 부활해 2021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분(分)은 소급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플라스틱 환경개선비용을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인 합성수지 업체와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한 달에 1,078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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