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입국장 면세점 외면에…담배·향수 규제 결국 풀기로

6개월간 이용률 1.5% 불과

고객 만족도도 60% 그쳐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5월 말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도입했지만 이용률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향수 판매 관련 규제도 풀 계획이다. ★본지 11월8일자 6면 참조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입국장 면세점 이용자 수는 25만2,000명으로, 전체 입국자 중 이용률은 1.5%로 집계됐다. 당초 기대했던 3.8% 이용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일 평균 매출액도 1억5,700만원에 그쳐 예상액 2억1,800만원에 미달했다. 입국장 면세점 이용자와 미이용자,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만족도는 60.3%에 그쳤다. 보통은 31.7%, 불만족은 8%였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그간 묶어놨던 규제를 결국 풀기로 했다. 우선 혼잡도가 높아지고 국내 시장이 교란된다는 이유로 불허했던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 담배 판매를 허용해도 혼잡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1인당 1보루로 판매를 제한할 경우 국내 시장 교란 문제도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담배 판매를 불허 하며 댔던 이유가 모두 근거 없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마약 탐지견 후각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막았던 ‘향수 밀봉 판매’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시범 운영 기간 향수를 팔게 해줘 놓고서 정작 소비자가 향은 테스트하지 못하게 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관계 기관 테스트 결과 향수가 탐지견 후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