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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사이드] '케이블카'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김신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관광·오락관련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김신희 대륙아주 변호사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하지만 여객운송용역과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용역 등의 공급은 예외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분류한다.

그렇다고 여객운송용역의 경우 모든 용역 공급에 대해 면세 처분을 내리는 건 아니다.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항공기와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이 같은 원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별도로 열거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열거된 여객운송용역 종류 중 ‘케이블카’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관광지 내에서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A업체는 최근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여객을 지상에서 산 정상까지 이동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케이블카로, 케이블카가 별도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세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케이블카 운행은 관광 목적과 여객운송 성격이 혼재된 용역이다. 케이블카 운행을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케이블카를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법령을 앞세워 면세 대상으로 봐주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다. 1심 재판부는 케이블카가 조세법률주의상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의하면 면세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 1월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23 선고 2018누11275 판결) 달랐다. 케이블카 운행은 그 주된 목적이 주변 경관 등을 조망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이어 5월에 열림 대법원(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4760 판결)의 판단도 똑같았다. 케이블카 운행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게 상고심 재판부의 생각이었다. 부가가치세법에 재화나 용역을 다루는 사업의 구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따르도록 돼 있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 용역의 성격을 구분한 것이다.

요컨대 A업체는 케이블카를 이용해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오락 관련 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이다. 이 사건은 케이블카 운송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판례다. 혼재된 성격을 지닌 용역의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용역의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도 지난해 12월 31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개정해 케이블카 운행 사업이 과세 대상임을 입법으로 명확히 했다. ‘삭도와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 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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