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비해 기업체 노동자에게 전입 지원금을 지원한다.
30일 창원시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20년부터 관내 기업체에 재직하는 노동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거주 중이던 노동자가 창원시 관내로 전입해 6개월 이상 실 거주하였을 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관외 거주 노동자가 창원시로 거주지를 이전해 인구 증가에 기여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청방법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을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근무시간 내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메뉴를 개설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최초 전입 1회에 한해 10만원을 지급하며 인구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창원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전입지원금이 신청에 의한 지급인만큼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자격이 되는 대상자에 한해 6개월 경과 뒤 전입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계획이다.
김성호 창원시 자치행정과장은 “인구 외부 유입 등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구증가 시책을 내년에도 지속적 펼쳐나가겠다”며 “내년에 특례시가 되면 국비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 투자가 늘어 인구증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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