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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노사, 교섭 3개월 만에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236개항 타결

“문 정부 출범 이후 교섭부처 중 최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교섭 96일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30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단체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은 중기부 노사 첫 협약이다. 지난 9월 노사협의회가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한 지 96일만에 타결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행정부 교섭 가운데 첫 타결”이라며 “현재 17개부처가 교섭 중”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노사는 96개조 236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노조의 활동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비롯해 △ 노동조건 및 복리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정기 운영 △조직 내 인권침해 및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갑질근절특별위원회 노사 공동 운영 등이다.

김영환 노조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기관운영의 파트너로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교섭이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조속히 마무리 된 만큼 발전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중기부가 추구하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가 노사조직문화에도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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