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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몽니..."장위15구역 직권해제 무효" 판결에 항소

장기간 사업 표류 가능성 커져

소유주 일몰제 대비 조합설립 채비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 사업을 직권해제한 서울시의 조치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데 대해 시가 항소로 대응했다. 대법원까지 끌고 가 결국 무효 판결을 받은 사직2구역 직권해제 사례처럼 장위 15구역도 장기간 사업 표류가 우려된다. 정비업계에서는 이 같은 서울시 행보에 대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장위15구역 재개발 직권 해제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이 지난 12월 6일 서울시의 장위 15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치를 무효라고 판결한 1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장위15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약 18만 9,450㎡의 면적에 2,46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2018년 5월 직권 해제 결정을 내렸고 이에 조합은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조합원들이 승소했다.



장위 15구역 소유주들은 조만간 총회를 열어 서울시의 항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3월로 다가온 정비구역 일몰 시한을 대비해 토지 등 소유자 75%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원에서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직권 해제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법원이 성북3구역 조합이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 소송 1심에서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울시가 역사문화를 보존한다며 주민투표도 없이 해제한 사직2구역 재개발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4월 직권해제 최종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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