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017년 퀄컴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고, 퀄컴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3년여 만인 지난해 말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의 핵심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년여의 소송 과정에서 소송 수행팀인 이지훈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과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은 17차례 변론을 준비하고 2,500페이지가 넘는 서면을 검토했다. 이지훈 서기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적극적 소송 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2019년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업무지원팀의 전일구 사무관과 이인규 조사관을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로부터 115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한 중소기업이 청산되는 상황을 막았다. 해당 중소기업의 재무 사정 악화로 법원의 회생절차가 시작되자 이들은 공정위의 회생계획안 동의와 과징금 9개월 분할상환 결정 등을 이끌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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