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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외치고도 법안 방치...IT신산업 뒤처질 위기

대통령 "혁신"새해 메시지에도

과방위 계류 법안 772건 달해

업계는 "개선 체감하기 어렵다"

모빌리티·원격의료 등 해외 눈돌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메시지로 ‘규제 혁신’을 부르짖었지만 IT 업계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규제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모빌리티 업체 ‘타다(운영사 VCNC)’를 포함해 여러 스타트업이 규제에 막혀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물론 정치권에 미래 사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규제 혁신의 의지가 실제로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772건의 법안이 자칫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4·15 총선 이후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법안 중엔 4차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과방위 소관 정보통신망법)과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을 위한 SW산업진흥법,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서명법 등 업계에서 지난해 연내 통과를 바랬던 법안들도 포함돼있다.

데이터 3법은 정부와 업계 모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법안이다. 업계에선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은 물론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AI)까지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반대로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활용을 먼저 시작한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진다는 의미다. 이같은 위기감을 의식하듯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하루 늦으면 10년이 뒤처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서두르고 각종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관련 이외에 세부 규제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아산나눔재단·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펼칠 경우 규제에 걸리는 비중은 53%(투자액 기준)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모빌리티의 경우, 동남아시아 1위 업체 ‘그랩’과 인도 1위 업체 ‘올라’ 모두 국내에선 ‘사업 불가능’ 영역에 속한다. 실제로 국내 15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타다는 국회 계류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불법 딱지가 붙을 위험에 처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역시 투자가 몰리는 미래 산업이지만 국내에선 ‘그림의 떡’일 뿐이다. 미국과 중국, 영국, 일본 등에선 원격 협진(의사간 의료 지원)·원격 진료(비대면 진료)·원격 모니터링(데이터 기반 실시간 관리)·원격 조제(의약품 원격 조제 및 배송)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원격 협진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 결과 업체들도 국내를 외면하고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은 환자가 모바일 메신저 라인으로 의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라인 헬스케어’를 일본에서 시작했다.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들도 미국이나 유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IT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요즘 원격의료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관련 산업이 국내와 벌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규제가 계속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짐을 싸서 해외로 계속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공유숙박과 관련해 에어비앤비는 국내에선 내국인들에게 도시지역 숙박을 제공할 수 없는 등 제한적인 사업만 가능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다자요’는 농어촌민박업 규제에 걸려 불법으로 내몰리기도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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