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두순 풀려나는데...아동 성보호법 '낮잠'

12월 출소예정 속 국회처리 부진

발의법안 64건중 16건만 통과

청소년 등 대상 성범죄 증가세

"처벌강화법 등 처리시급" 지적

성범죄자 등의 보호관찰업무에 사용하는 전자발찌. /연합뉴스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올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인면수심’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20대 국회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앞다퉈 발의됐지만 처리실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국회가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돌입하기 전 관련 법안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 6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날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원안 가결된 4건과 그에 따른 대안반영 폐기법안 12건 등 모두 16건이다. 법안 처리율로 환산해보면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48건의 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가운데는 올 12월13일 출소 예정인 조씨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5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의 접근금지 범위는 100m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아동안전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성인남성이 20초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100m)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 5년 이상 징역으로 돼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7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생활권역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아동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업종을 확대하자는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정 의원은 키즈카페와 실내놀이터·놀이공원 등 어린이와 접촉이 잦은 사업장들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법안을 내놓았고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배달업 종사자를 취업제한 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학교 앞을 돌아다니며 알몸과 성기를 노출하는 일명 ‘바바리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과 학교 등 아동·청소년이 밀집하는 곳에서 공연음란죄를 저지를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성착취 음란물사이트의 한국인 운영자와 사용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면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아동성착취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성인용품 ‘리얼돌’을 아동 형상으로 제작하거나 판매·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국회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다시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13세 미만 아동과 13~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검거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5%와 22.7%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폭력 검거자가 14.8%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다. 정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아동 성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은 높은데 정작 민의를 수렴해야 할 국회는 무관심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