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8월부터 신규 취항 금지 등 제재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규제 해제 조건으로 “총수 일가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항공법을 어기고 등기이사로 재임한 것이 드러나 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에 등재된 것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6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진에어 측에 “경영 환경이 상당히 나아졌으나 총수 일가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사외이사 비율을 높이는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추가 개선 사안을 내놓은 것은 진에어가 지난해 9월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고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후 처음이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말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고 총수(조원태 한진칼 회장)의 입김을 배제하는 등 추가 보완 사항을 진에어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진에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한 뒤 추가 보완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회는 진에어의 지배 구조 문제를 주로 지적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자문위원회가 진에어 직원들에게 “조 전무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포함해 조원태 한진칼 회장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 참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하고 있다. 진에어의 한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입김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측면은 나아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국토부가 지배구조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한 데 대해 “조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에도 한진 일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국토부가 전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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