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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버럭'에...김현아 "야당 무시" 눈물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동탄비리 연루 의혹 제기에

丁 "이런 모욕은 처음" 맞받아

9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인준안 표결 내주로 넘어갈듯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법부 수장이자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이 행정부 2인자(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로 가며 논란을 빚은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보고서 임명 동의는 늦어질 전망이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화성 동탄신도시 사업’ 의혹에 정 후보자가 격노했고 야당은 “무시하지 마라”며 맞섰다.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표결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8일 국회는 정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청문회 내내 6선 의원으로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로 가는데 대한 야당의 질타가 있었다. 무엇보다 전날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 후보자가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문회장에서 고성이 오갔다. 정 후보자는 “24년 정치하며 이런 모욕적인 말은 처음”이라며 맞받았다. 이날 또 정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반박하자 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야당을 (선의의)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정 후보자의 임명을 위한 표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무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 외에도 국회 본회의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20일째인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표결해야 한다. 10일까지다.

하지만 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있기 때문에 10일 표결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은 일정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권한을 명시했기 때문에 늦어도 13일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의석이 160석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당의 반대에도 무기명투표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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