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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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일례로 임대수입이 2,000만원인 경우 임대사업 등록자라면 60%인 1,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액 400만원까지 빼 400만원(2,000만원-1,200만원-400만원)에만 소득세가 붙는다. 하지만 미등록자라면 필요경비 인정률이 50%(1,000만원)에 불과하고,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으로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이 800만원까지 커져 임대사업 등록자의 두 배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할 예정이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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