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코와의 ‘그라나텍점안액0.4%’에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며 비급여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올해 첫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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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와의 ‘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은 개방각 녹내장 환자·고안압 환자에서의 안압을 감소시켜주는 전문의약품이다.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이 불분문해 비급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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