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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靑수사팀 자르고 '尹 직접 수사'도 막는다

윤석열 라인 '2차 숙청' 가속

내주 檢 조직 개편 입법 예고

21일 후 차부장급 인사 계획

'비직제 수사팀' 사전승인

尹 겨냥한 듯…"징계 법령 찾아라" 지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 관련 상황 보고를 받은 뒤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를 대폭 물갈이한 데 이어 중간간부(차·부장검사급) 인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을 솎아내기 위해 검찰 직제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부장검사급 인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을 수사해온 수사팀 중간간부들을 포함해 사실상 ‘수사팀 해체’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장급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 총장의 수족이 잘릴 경우 ‘2차 숙청’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5면

10일 법무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법무부는 조만간 단행할 차·부장검사급 인사에서 지난해 12월 도입한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검찰 인사 규정’의 위법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검찰 직제개편을 위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을 무시했다는 탈법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검찰 조직개편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늦어도 21일에는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 규정에는 차·부장급 검사가 임명된 지 1년이 넘지 않으면 인사를 낼 수 없지만 검찰 직제개편 때는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김오수 차관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접수사부서 축소방안을 서둘러 진행해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국 주도로 중앙지검의 경우 4개인 반부패수사부를 2개로, 3개 부서인 공공수사부를 2개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추미애 법무 장관은 이날 수사팀·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때도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윤 총장이 직속 수사팀을 새로 꾸려 청와대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것도 막겠다는 말이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 정권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수사팀 중간간부들을 싹 다 날려 수사를 무력화하려 할 것 같다”며 “검사장급 인사 논란을 의식해 차·부장급 검사를 솎아내기 위한 명분 쌓기로 검찰 직제개편을 서두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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