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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옥외광고물 정보가 한눈에…안내서비스 개발

수원시는 항공사진의 지번과 건물에 커서를 올린 후 클릭하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정보를 알려주는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 항공사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분야지도→도시계획→옥외광고물 정보(일반특정 구역)’를 클릭하면 관내 일반특정 구역이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지도의 일반특정 구역 내 건물·지번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간판 총수량, 간판의 종류와 크기 등 자세한 옥외광고물 기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복잡한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때문에 의도치 않게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사업장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 광고물법·시행령·도 조례·시 조례·고시 등에 명기된 설치 기준을 모두 따라야 한다.



특히 특정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구역별(일반특정 구역·간판개선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산업단지·광교지구), 유형별(옥상 간판·벽면형·돌출형 등)로 설치기준이 다르다.

이처럼 복잡한 기준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한 시민이 옥외광고물을 잘못 달고 나서 법규위반으로 광고물 철거 후 재설치, 합법화 이행강제금·수수료 납부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수원시에서 적발한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건수는 총 1,443건이고, 합법화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총 41억2,000만원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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