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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중립성 논란 '건정심' 20년만에 대수술

복지부, 건보법 개정 시동

김강립(오른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해 6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대한 거버넌스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중립성 논란 등에 휘말렸던 건정심이 20년 만에 환골탈태할지 주목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건정심 운영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입법 준비를 모색하고 있다. 연구 개요에는 건정심 및 관련 유관위원회의 연계성 강화 방안, 위원 구성의 대표성·중립성 강화 방안, 전문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은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다루는 공룡기구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명(복지부 차관)을 포함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8명, 의료공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8명, 소관 행정부처(복지부·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2000년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당시 21명이었던 정원을 공급자 대표와 공익 대표 숫자를 2명씩 늘려 오늘날의 형태로 만든 것이다.

정부가 건정심 거버넌스 개편에 나선 것은 건정심 출범 직후부터 위원 구성의 중립성과 정부의 책임 소재, 투명성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4년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건정심 위원 구성이 적정하지 못한 것은 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공익 대표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더욱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라”고 강조했다. 공익위원 8명이 복지부 산하기관이거나 출연 연구기관 출신으로 구성돼 안건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2년 보고서를 통해 “사회 정책적으로 주요한 안건을 이해관계자가 대거 포함된 보험 관련 협상기구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법률에 따라 행정부의 책임 아래 관련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차원에서도 위원 숫자 조정, 건정심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시도가 있었지만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탓에 관련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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