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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찰 전문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 믿을 수 있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66년 만에 독립된 수사권을 갖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4개 군소정당이 참여하는 ‘4+1협의체’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4+1협의체가 마련한 수사권 조정법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부분의 일반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갖는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사법통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검경은 ‘수직적 상하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독자 수사권을 가질 정도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경찰은 전문 수사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억울한 옥살이’ 논란을 빚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헤 경찰 재조사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조작 의혹이 검찰 재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것은 대표적 사례다.

둘째, 경찰은 권력을 추종하는 관성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흐지부지 처리해 특검 수사를 초래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아 야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에 나서면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도 받고 있다. 셋째, 경찰이 방대한 조직을 바탕으로 정보수집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자칫 ‘경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수사·정보기능 분리 및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만큼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하고 관행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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