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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구지원비 유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1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 개선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앞으로 도에서 지원한 연구비 등을 유용할 경우 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를 물리고, 도 지원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가 공개한 개선방안은 크게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모두 5개 부문이다.

도는 우선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의견도 참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평가위원’의 풀(Pool)을 현재 1,2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우수 평가위원들에게 표창과 해외 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더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연구자들의 편의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13종에 달하는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 하고 ‘접수-평가-변경’ 등 일련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안으로 현재 운용 중인 과제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 중앙부처의 ‘범부처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도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던 ‘정액기술료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성공기술료 제도’를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이 도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했을 때 도 지원금의 5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특히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들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일정수준 이상 사업화에 성공을 거둔 기업들에 부과하는 금액을 늘리기로 했으며, 성공기술료를 낸 기업들에는 추가 R&D 자금지원 등 별도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지원비율의 60%까지 부과했던 기술료도 폐지하고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으로써 비영리 기관들의 연구개발이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평가기간을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수혜기업에 연구개발비가 분배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적격심사를 통과한 신청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선행특허조사’를 발표평가 이후 일정 배수의 선정 후보 과제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평가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1억5,000만원 가량의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도는 이 예산을 R&D 과제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정한 기업지원 사업관리 DB’ 구축을 통해 지원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의 이중 수혜를 방지하고 최대 3회까지만 지원이 시행되도록 하는 내용의 ‘R&D 졸업제’를 도입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에게 수혜 기회가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연구비 유용, 편취 등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의 처벌에 그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도는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착취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임 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운용요령 등 제규정을 일괄 정비해 ‘2020 경기도 R&D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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