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과 미관개선을 위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지역내 빈집을 철거 후 3년 이상 주차장이나 공공에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3월 현장조사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 선정 뒤 4월부터 철거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울산=장지승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