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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무죄 "피해자들 스스로 명예훼손 자초해"

/ 사진=‘배드파더스’ 사이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심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러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가 부모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피해자들 역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관심 사안이 되면서 스스로 명예훼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사이트에 부모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것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급을 촉구한 것이므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일부 사적 동기가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8년 9월부터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이 구씨를 고소해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법원은 구씨 사건이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신 재판에 회부했다.

구씨 측의 요청에 따라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재판은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돼 15시간 이상 이어졌다.

반면 구씨와 함께 기소된 제보자 A(33)씨는 SNS상에 아내의 인적사항과 함께 욕설을 게재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심원도 전원 유죄 및 벌금 50만원 의견을 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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