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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모차, 에어프라이어, 구명복도 안전 중점관리 받는다

국가기술표준원, 올해 안전성조사 강화 계획 발표

중점관리대상 품목 29개→50개로 확대

사업자가 실제 리콜 이행하는지 점검도 강화





올해부터 유모차와 에어프라이어, 토치류를 포함한 가스라이터도 정부의 안전 중점관리 품목에 포함된다. 또 사업자가 결함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제 이행하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안전성 조사 강화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국표원은 안전 중점관리 품목을 기존 29개에서 올해 50개로 늘렸다. 올해부터 유모차와 아동용 2단 침대 등 어린이 용품을 포함해 에어프라이어 등 전기오븐기기, 전기스탠드, 발 욕조 등 전기용품, 토치류를 포함한 가스라이터와 전기자전거, 스포츠용 구명복 같은 생활용품 등 총 21개가 새로 중점관리 품목에 속하게 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부적합률이 증가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것들을 신규 관리 품목으로 추가했다”며 “관리 품목에 포함되면 조사 빈도와 수량, 사업체가 전보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모차의 경우 지난 2017년과 2018년 부적합률이 0%였으나, 지난해 23.5%로 크게 증가했고 리콜 사례도 4건이 발생했다.



국표원은 또 지난해 4회 실시한 정기 안전성 조사를 올해 5회로 늘리고, 리콜제품 후속관리 강화를 위해 리콜이행 전담책임제를 올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사업자의 리콜 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이행 진도까지 전담해서 관리하게 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률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 조치와 상시점검 등을 통해 회수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개정돼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제품안전기본법은 리콜 보완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리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등 리콜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졌다.

아울러 국표원은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감시를 확대한다. 국표원 측은 “온라인 유통사들이 위해 제품을 차단할 수 있는 바코드 제품 식별 방식을 도입하도록 해당 업체들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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